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6헌마788)]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11년 8월 30일 * 결정: '''{{{#red,#f69 위헌}}}'''[* 이 경우 법률에 대해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, 입법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건 사안이므로 "헌법에 위반된다"가 아닌 "위헌임을 확인한다"라고 선고한다]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06헌마788)|보기]]) 이른바 '''[[위안부]] 부작위 위헌소송'''으로 잘 알려진 그 결정. 위안부 피해자 63인이 [[외교통상부]]를 상대로 낸 부작위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, 요약하자면 정부가 청구권협정 2조 1항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인 위안부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경제개발 등의 목적으로 전용(예: [[포항제철]] 건설)하면서 '''자신들의 청구권이 정말로 없어졌는지''',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'''이 건을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(협정 제3조) 불구하고'''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이었다. 헌재는 이에 대해 '청구권 제2조1항에 의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마저 소멸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(청구권협정 제3조)회부 요구권을 일본에 행사하지 않은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는 위헌' 이라고 결정하였다. 이 결정으로 외교통상부는 일본에 [[http://mbn.mk.co.kr/pages/news/newsView.php?news_seq_no=1231806|"200여차례에 걸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며"]]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할 경우에는 헌재 판단대로 중재위원회 설치나, ICJ 제소 같은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혔다. [[이명박 정부]]의 대일태도가 초기 [[지곤조기]]에서 [[2012년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]]로 변화하게 된 것도 본 헌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. 이 결정에서 언급되는 청구권 협정이 바로 [[한일기본조약]]이다. 자세한 건 [[한일기본조약]] 항목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